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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일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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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시설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는 경우 인정서의 유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으로 음한다.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 통지할 사항, 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을 원칙으로 한다. ,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이 불가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하다.

 

4. 급여비용/이용료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규정에 의한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 한다.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재료비

2. 미용비

3. 기타 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 능훈,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한다.

 

5. 급여비용 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불어 비급여 비용을 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에 해당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단 결과 법정 전염소지자 또는 보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부하지 아하고 연체하

3.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는 등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긴 것이 드을 경우

 

8.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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